11단계 · 고민하고 준비하기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때 — 이혼 사유, 협의이혼과 후견, 소송 중 도움, 이혼 후 장애인연금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장애는 그중 하나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는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제826조)를 어떻게 지켜 왔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자주 문제되는 절차와 이혼 후 생활의 변화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장애가 있는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장애가 이혼 사유가 되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함께 돌보는 것은 이 의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장애나 질병 그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장애와 별개로 폭언·폭력, 장기간의 유기, 혼인 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이 있다면 제840조 각 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그동안의 부양과 간병 노력, 회복 가능성, 이혼 후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생활 대책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협의이혼 —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체장애가 있더라도 이혼 의사를 스스로 표시할 수 있다면 일반 협의이혼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이 어렵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5조, 제808조 제2항). 다만 의사를 스스로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의 소송 절차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소송 중 진술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도움

가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은 질병, 장애, 연령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제약이 있어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가사사건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이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재산분할과 이혼 후 생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장애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의 이혼 후 생활 사정도 "그 밖의 사정"으로 함께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5호). 이혼하면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빠지므로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던 경우에 적용되던 20% 감액도 이혼 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이혼 신고 후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리세요.

아이가 있다면 —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두고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나목).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생계와 양육 부담이라면, 이혼 전에 이 지원부터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준비할 것

장애 정도와 진단 시기, 그동안의 간병·부양 상황,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이혼 사유를 다툴 때나 재산분할에서 이혼 후 생활을 이야기할 때 모두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면 후견인이 누구인지, 후견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동의나 소송 진행 방식이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장애를 갖게 된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장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는지를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Q. 배우자가 피성년후견인인데 협의이혼이 되나요?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35조, 제808조 제2항). 다만 본인이 이혼 의사를 스스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말하기가 어려운데 소송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가사소송법상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동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7조 제1항).

Q. 이혼하면 장애인연금이 늘어나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므로(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5호), 이혼하면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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