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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는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 압류금지채권과 압류명령 취소 신청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카드값이나 대출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는데, 그 통장으로 전 배우자가 보내는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쓸 돈까지 묶여 버린 상황입니다.

아래는 양육비가 압류로부터 어떻게 보호되는지, 이미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문제와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그쪽은 양육비 미지급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원래 압류할 수 없는 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에서 나오는 양육비는 이 부양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내가 전 배우자에게서 받을 양육비 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양육비가 이미 은행 계좌로 들어온 뒤입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고, 통장 압류는 이 예금채권을 묶습니다. 은행이 그 돈이 양육비인지 따로 가려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때를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이체된 부분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를 풀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풀리지 않고, 압류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와 1개월 생계비 예금

같은 조 제1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제8호)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제9호)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보호되는 구체적인 금액과 생계비계좌의 요건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므로 은행이나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통장을 따로 두고 있다면 이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압류된 돈 중 어느 부분이 양육비로 들어온 것인지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근거 서류(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와, 전 배우자 명의로 매달 비슷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온 이체 내역을 함께 내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송금 메모에 양육비라고 적혀 있으면 더 분명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양육비 외에 생활비로 꼭 필요한 돈이 함께 묶였다면 이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 양육비 통장은 따로

양육비가 급여나 다른 입금과 한 통장에 섞이면, 압류가 들어왔을 때 어느 돈이 양육비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양육비만 받는 계좌를 따로 정해 두고, 전 배우자에게도 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합의나 조정 단계라면 양육비를 받을 계좌를 조서에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 그냥 기다리면 풀리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양육비와 월급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요?

양육비로 들어온 부분을 이체 내역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섞여 있을수록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앞으로는 계좌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Q. 전 배우자의 재산이 압류돼서 양육비가 끊기면요?

이 글은 양육비를 받는 사람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양육비를 주는 쪽 사정으로 지급이 끊기는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로 다루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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