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판결 이후
불복하거나, 받아내거나, 다시 정할 때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을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거나, 정해진 돈을 받아내거나, 바뀐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 1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해요.
- 2양육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 3사정이 바뀌면 양육비·양육자·면접교섭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
이혼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 항소 절차와 기간1심 이혼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양육비·친권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판결과 심판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나 있었다면 — 추후보완항소소장도 판결문도 받지 못했는데 이혼이 확정돼 있을 때판결문·조정조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 경정신청으로 고치는 법이름 한 글자, 계좌번호 하나가 집행을 막을 때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이혼 신고가 돼 있다면 — 이혼 무효와 이혼 취소신고까지 끝난 이혼을 되돌리는 두 가지 소송이혼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를 다 못 받는 이유 —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의 실제 의미
안 줄 때 받아내기
위자료를 안 줄 때 —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방법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대응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줄 때 — 강제집행 방법 정리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끝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 —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양육비를 안 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지난 기간의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혼자 키운 세월에 대한 몫을 뒤늦게 구하는 방법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양육비 받기 — 국제 양육비 이행 절차판결은 한국에서, 집행은 상대방이 있는 나라에서양육비 받는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 압류금지채권과 압류명령 취소 신청양육비는 압류할 수 없는 돈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면 신청이 필요하다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제척기간 2년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아이 문제 다시 정하기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정하는 방법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친권자·양육자 변경 —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이혼할 때 정한 친권·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절차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대응하는 법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줄 때 — 강제할 수 있는 절차자녀 인도청구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때양육권은 정해졌지만 아이를 안 보내줄 때 밟는 절차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새아버지·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질까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