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판결 이후

불복하거나, 받아내거나, 다시 정할 때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을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거나, 정해진 돈을 받아내거나, 바뀐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1. 1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해요.
  2. 2양육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3. 3사정이 바뀌면 양육비·양육자·면접교섭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

안 줄 때 받아내기

아이 문제 다시 정하기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단계가이드편지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