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협의이혼
둘이 합의할 수 있을 때
두 사람이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숙려기간이 있어서 신청한 날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 1아이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를 먼저 합의해야 해요.
- 2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서류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로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 3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안에는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협의이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숙려기간과 서류협의이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 숙려기간과 의사 철회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이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류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 대신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외국에 살면서 협의이혼하려면 — 재외공관에서 하는 절차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 의사확인을 받는 방법이혼소송 기간 — 협의이혼·조정·재판,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이혼소송, 보통 얼마나 걸릴까 —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