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협의이혼

둘이 합의할 수 있을 때

두 사람이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숙려기간이 있어서 신청한 날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1. 1아이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를 먼저 합의해야 해요.
  2. 2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서류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로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3. 3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안에는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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