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소송 시작하기
합의가 안 될 때, 소장을 내거나 받았을 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기한 안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 1청구할 내용(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을 정리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 2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 3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사전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소장 내기
이혼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과 첨부서류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할 때, 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정리이혼 소송 관할법원 —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이혼소송,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 관할 정하는 기준국제결혼과 섭외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과 준거법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하나배우자가 잠적했을 때 이혼 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연락도 주소도 모를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 소송 — 국외송달과 절차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 중 급한 조치
비용과 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