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소송 시작하기

합의가 안 될 때, 소장을 내거나 받았을 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기한 안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단계에서 먼저 챙길 세 가지

  1. 1청구할 내용(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을 정리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2. 2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3. 3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사전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소장 내기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 중 급한 조치

비용과 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 단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로 정리한 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 사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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