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단계 · 돈과 아이 정하기

배우자가 몰래 주식·코인으로 돈을 날렸다면 —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손실은 누가 떠안나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함께 모은 돈이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배우자가 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넣었다가 크게 잃은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돈도 내 몫이었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보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서, 이미 사라진 돈을 그대로 되살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을 누가 떠안을지는 재산분할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배우자의 투자 손실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나누는 것은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이므로, 투자로 이미 잃은 돈은 그 자체로는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이나 코인은 평가액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남은 평가금이 있다면 그만큼은 나눌 재산이고, 코인처럼 값이 크게 움직이는 자산은 평가 시점이 다툼이 됩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나누는 방법은 "가상자산(코인) 이혼 재산분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손실은 "그 밖의 사정"으로 따집니다

상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공동 저축을 무리하게 투자해 잃었다면,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줄어들게 한 사정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이야기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함께 상의해 투자했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투자한 사정이 있다면 손실도 부부가 함께 감당할 몫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몰래" 했다는 점, 규모가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하려고 진 빚도 같이 나누나

빚은 원칙적으로 그 빚을 진 사람이 갚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주식이나 코인 투자 자금을 빌린 것을 일상의 가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생활비나 공동 재산을 마련하려고 진 빚은 함께 정리할 채무로 잡히기 쉽지만, 배우자 개인의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진 빚은 그 배우자가 부담할 몫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대출받았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남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돈을 빼서 "날렸다"고 한다면

이혼을 앞두고 큰돈을 인출한 뒤 투자로 잃었다고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으로 손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그 배우자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더 빠져나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거래내역은 어떻게 확보하나

증권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내역은 상대방이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소송 중에 증권사·거래소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공동 계좌에서 증권사·거래소로 이체된 날짜와 금액, 대출 실행 내역, 투자 얘기가 오간 메시지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 휴대폰이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내역을 빼내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투자 손실이 이혼 사유가 될까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속이고, 생활비를 끊을 정도로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고, 그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주식으로 잃은 돈, 재산분할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잃은 돈은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그대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해 공동 재산을 줄였다는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투자하려고 받은 대출도 제가 나눠 갚아야 하나요?

보증을 서거나 공동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 갚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진 빚은 그 배우자의 몫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코인으로 다 잃었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거래소 내역으로 실제 손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용처 설명이 부족하면,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같이 상의해서 투자했다면요?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한 투자라면 손실도 부부가 함께 감당할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합의로 넣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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