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고민하고 준비하기

배우자가 성매매를 했다면 — 이혼 사유·위자료와 증거, 상대방 책임까지

글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카드 명세서에 낯선 업소 결제가 찍혀 있거나, 배우자 휴대폰에서 예약 문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지면 "돈 주고 한 번 간 것뿐이지 바람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래는 배우자의 성매매가 이혼과 위자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횟수·기간·그 뒤의 태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도 "부정한 행위"에 들어간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는 정서적 교제가 없고 대가를 주고받은 일회성 관계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애한 게 아니니 외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혼 사유 판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 번뿐이어도 이혼할 수 있나

부정한 행위의 횟수에 대한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제1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나 파탄 책임의 정도를 따질 때는 횟수, 기간, 반복 여부, 들킨 뒤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성매매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그 일을 계기로 신뢰가 무너지고 거짓말과 다툼이 이어져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참고 지냈다면 — 6개월·2년과 용서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도 그 뒤 성매매가 반복됐다면 새로운 부정행위가 됩니다. 또 이전 일과 그 뒤의 사정을 묶어 제6호 사유로 다투는 길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외도를 알고도 참고 살았을 때를 다룬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

업소로 보이는 곳의 카드 결제·계좌이체 내역, 예약 문자나 메신저 대화, 성매매 알선 사이트 가입·이용 흔적, 배우자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각서 등이 자주 쓰입니다. 결제 내역 하나만으로는 업소 성격이 다투어질 수 있어, 여러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단속에 적발돼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관련 기록을 받아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 배우자에게, 그리고 성매매 상대방에게

성매매로 혼인이 파탄됐다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기간, 성매매의 횟수와 기간, 성병 감염 같은 추가 피해, 들킨 뒤의 태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률적인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상대방이나 업주에게 상간자 소송처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책임의 요건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형사처벌과 성병 문제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산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와 이혼·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다면 진료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주고 한 번 간 것도 외도로 인정되나요?

성매매는 대가가 오간 일회성 관계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흥업소에 간 결제 내역만 있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업소 출입만으로 성매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제 내역 하나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약 문자, 대화, 본인의 인정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 전에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그 행위만을 이유로 한 제1호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 다시 반복됐거나 혼인 파탄으로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제6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성매매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신원 특정과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청구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에요. 내 사정에서는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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